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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/임금
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20% 청구 가이드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!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대처법과 지연이자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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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 (2027 법정: 10,7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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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월 예상 기본급 (주휴수당 포함)
2,236,300원
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포함!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%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.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.
Q. 회사 사정으로 14일 넘겨서 준다는데 동의해야 하나요?
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, 합의가 없거나 기한을 넘기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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